초등생 조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조카 손녀(9)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 손녀를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조카 손녀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조카 손녀(9)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 손녀를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조카 손녀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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