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혐의…시어머니 신고건은 불기소
김주하 MBC 전 앵커. / MBC 경제뉴스 방송화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김씨는 지난 9월 23일 ‘남편이 귀를 때려 전치 4주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상해·폭행 혐의로 강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건 모두 남편 강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강씨가 “부인이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며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경위가 부정확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고, “말다툼 중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2차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가 혐의를 일부 시인함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인 김씨가) 나를 협박했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7일 A씨는 “김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김씨가) 커터칼을 들이밀며 ‘죽어 볼래’라고 협박했다”며 김씨를 112에 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인 이삿짐센터 직원이 상반된 진술을 하는 데다 김씨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가 목격자를 그냥 돌려보냈다”면서 “정황상 김씨가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