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51)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이웃에 살며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좋아했는데 마음을 안 받아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A씨는 24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주택에서 이웃집 여성 B(51)씨의 목과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월 이웃에 살며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당일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좋아했는데 마음을 안 받아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