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시 체육회의 훈련비 무상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훈련비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모 초교 전직 야구부 감독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야구부원 부모들로부터 훈련비(숙박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2천9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체육회는 이 기간 이 학교 야구부에 매년 700여만 원의 동·하계 훈련비를 지원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내 실내야구장을 학교장 승인없이 지인에게 대여해주고 96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을 그만뒀다.
연합뉴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야구부원 부모들로부터 훈련비(숙박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2천9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시 체육회는 이 기간 이 학교 야구부에 매년 700여만 원의 동·하계 훈련비를 지원했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내 실내야구장을 학교장 승인없이 지인에게 대여해주고 96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학교 야구부 감독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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