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27일 좋아하는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기록행사)로 기소된 방모(38·피아노강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씨는 2012년 6월 25일 경북 상주시청 민원실에 혼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안모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 안씨 호적전산기록에 혼인기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결혼신고 직후 안씨에게 “혼인신고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의 소중한 날이고 니가 필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실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과 안씨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안씨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방씨는 2012년 6월 25일 경북 상주시청 민원실에 혼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안모씨와의 혼인신고서를 제출, 안씨 호적전산기록에 혼인기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결혼신고 직후 안씨에게 “혼인신고 했다는데도 안 믿니”, “오늘의 소중한 날이고 니가 필요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혼인 실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문자메시지 내용과 안씨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안씨 동의를 받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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