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동거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김종헌(50)이 20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영주시 장수면 야산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5분쯤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김종헌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김씨의 집을 수색, 15일 오전 3시 20분쯤 보일러실에서 피해 여성 김모(47)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속옷 차림으로 손발이 묶인 채 목 뒷부분을 흉기로 수차례 찔렸고, 숨진 지 2~3일 정도 된 상태였다.
김씨는 특수강간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로 출소 후 막노동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 피해 여성 김씨와 우연히 알게 돼 동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신호를 따라 김씨를 추적했으나 이튿날 새벽 2시 30분쯤 김씨의 집에서 1.5㎞가량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신호가 끊겨 버렸다.
경찰은 도주 중이던 김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버린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아 왔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경찰은 이날 오전 영주시 장수면 야산에서 김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5분쯤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김종헌이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김씨의 집을 수색, 15일 오전 3시 20분쯤 보일러실에서 피해 여성 김모(47)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속옷 차림으로 손발이 묶인 채 목 뒷부분을 흉기로 수차례 찔렸고, 숨진 지 2~3일 정도 된 상태였다.
영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공개수배 전단. 영주경찰서 제공
앞서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신호를 따라 김씨를 추적했으나 이튿날 새벽 2시 30분쯤 김씨의 집에서 1.5㎞가량 떨어져 있는 여관에서 신호가 끊겨 버렸다.
경찰은 도주 중이던 김씨가 전자발찌를 파손한 뒤 버린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아 왔다.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를 공개수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