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50대 영장

동거녀 살해 50대 영장

입력 2013-07-14 00:00
수정 2013-07-14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북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칠곡군 석적읍 자신의 집 인근에 있는 고물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동거녀 A(4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씨를 붙잡았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