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김상화 기자
입력 2026-08-03 16:36
수정 2026-08-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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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기각, 증거 수집 상당 부분 확인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법원 판단
  • 선거 앞두고 언론인 금품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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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윤 예천군수
안병윤 예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병윤 경북 예천군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혜림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이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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