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성매매 수사 방해”..검찰 “원칙대로”

민주당 “청주시의원 성매매 수사 방해”..검찰 “원칙대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6-07-22 16:08
수정 2026-07-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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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청주지검 항의 방문과 수사 방해 주장
  • 검찰, 통신영장 기각과 보완 요구는 원칙 판단
  • 전 청주시의원 A씨, 여중생 성매매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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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22일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인우 기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22일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남인우 기자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 청주시의원 A씨의 여중생 성매매 의혹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피의자 통신 내역은 범죄 내용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보”라며 “수사 무마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공천한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영장 기각 등 수사 과정에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의복과 가방 등이 빠져 보완을 요구했다. 통신영장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통신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기각했다. 별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흘 뒤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신청돼 14일 발부됐고, 15일 청주시의회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일 A씨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통신영장 기각은 전날 결정됐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인 여중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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