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보완수사로 협박죄 추가

하종민 기자
입력 2026-07-21 17:54
수정 2026-07-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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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국선변호사 선정 등 지원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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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사진은 중앙지검 전경. 홍윤기 기자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훈)는 21일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 방화 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협박죄를 추가 인지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인했고 A씨가 평소에도 징계·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실, 살인 시도 2일 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해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 살인미수·방화예비·협박 혐의 함께 적용
  • 보완수사로 사전 협박과 불만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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