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관장 출신 구의원, 의회 간부 폭행 혐의로 피소…“전치 2주 부상”

헬스클럽 관장 출신 구의원, 의회 간부 폭행 혐의로 피소…“전치 2주 부상”

강남주 기자
입력 2026-07-08 14:35
수정 2026-07-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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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원, 의회 간부 폭행 혐의로 고소
  • 워크숍 뒤풀이서 반말 이유로 주먹 휘둘러
  • 사무국장, 전치 2주 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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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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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관장 출신의 인천 계양구의원이 구의회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8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 사무국장 A(59)씨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B 구의원을 상해 혐의로 계양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B 구의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소장에서 “당시 B 구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며 “쓰고 있던 안경이 찌그러지면서 눈 부위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뇌진탕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덩치가 크고 헬스클럽 관장 출신인 B 구의원이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큰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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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B 구의원이 자신보다 약자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주민 전체에 대한 무시다”며 “B 구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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