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서 승객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울산 시내버스서 승객 추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06-21 10:54
수정 2026-06-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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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시내버스서 여성 승객 추행 혐의
  •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재범 위험성·전력, 양형에 반영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울산 시내버스에서 B씨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버스 앞 쪽에 있던 B씨가 뒤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성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과 추행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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