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관광지, 관문지역 등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중 양정교차로, 수영교차로, 임랑해수욕장 등 13곳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추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는 기존 구간을 포함해 31곳으로 늘어났다.
청정거리 구간에서는 상업용·행정용 현수막 설치가 제한되고, 불법 현수막 적발 시 즉시 철거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시는 현행법상 강제 규제에 한계가 있는 선거·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와 공공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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