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에 ‘후보 명의 찬조 10만원’…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동창회에 ‘후보 명의 찬조 10만원’…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김상화 기자
입력 2026-04-23 15:01
수정 2026-04-23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영주시선관위, 입후보예정자 가족 고발
  • 동창회 체육대회에 후보 명의 찬조금 제공
  • 공직선거법상 가족 기부행위 금지 규정
이미지 확대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시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명의로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의 가족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동창회 간부인 B씨는 이달 중순쯤 현금 10만원을 A씨 명의로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 1항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후보자를 위한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 가족이 고발당한 혐의는 무엇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