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 아냐”…지자체 첫 사용자성 판단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 아냐”…지자체 첫 사용자성 판단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4-13 22:03
수정 2026-04-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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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직접적으로 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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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화성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자성 판단 요구에 대해 불인정 판단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으나 교섭 대상에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청노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참여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위에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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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로서 수당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세줄 요약
  • 노동위, 화성시 생활체육지도자 사용자성 불인정
  • 공공연대노조 시정 신청 기각, 첫 지자체 판단
  • 근로조건 직접 결정권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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