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이면 끝! 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

재개발·재건축 ‘선임동의서’ 한 번이면 끝! 서울시, 표준 서식 일원화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4-07 11:15
수정 2026-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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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올 1월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올 1월 영등포구 재건축 현장을 찾아 공사장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절차에서 반복 업무를 줄인다.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이후 모든 단계에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입안요청·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인가 단계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통일 서식에는 공동소유자가 대표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소유자가 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만들어진 표준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서식 정비로 재개발의 경우 단계마다 별도 서식으로 내야 했던 동의서를 입안요청 단계서 1회만 내면 된다. 재건축도 입안제안 단계의 1회 제출로 이후 모든 단계를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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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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