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학력 허위 공표한 경남 기초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고발

전과·학력 허위 공표한 경남 기초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고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4-03 15:20
수정 2026-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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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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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기초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션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과가 있지만, 지난 2월 선거구에 배부한 의정보고서에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정보고서에는 유권자들이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도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에 ‘전과 없음’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혐의도 받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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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할 목적으로 신분,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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