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0% 내고 잔금 20년간 갚는 ‘바로내집’ 올해부터 공급

분양가 20% 내고 잔금 20년간 갚는 ‘바로내집’ 올해부터 공급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31 15:46
수정 2026-03-31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신규 도입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최대 20년간 갚아나가는 ‘할부형 바로내집’ 제도가 서울에 새롭게 도입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도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해 빈집이 발생하면 앞서 선발한 예비입주자가 바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 형태로 바뀐다. 이를 비롯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가 전·월세 물건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급된다.

서울시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규 주택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등록임대주택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급등하는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집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하루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평온한 안식처”라며 “전월세난에 따른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으로 늘어나는 ‘바로내집’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인 강서구 가양9-1·마포구 성산·노원구 중계4 단지 등을 재정비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해 마련한다.

‘바로내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된다는 점에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과 다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입주자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절반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6000가구)과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소유권을 얻은 뒤 잔금은 20년간 저금리로 나눠 내는 ‘할부형’(500가구)으로 나뉜다.

시는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주거비 지원도 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인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이었던 지원 대상도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힌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대출이자 지원 대상도 늘린다.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최고 3.5% 금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고 3.0% 금리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늘려 미리내집 거주자를 포함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할부형 바로내집에서 계약금으로 내는 비율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