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법정 소동’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6-03-20 23:17
수정 2026-03-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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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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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권우현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권우현 변호사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이유로 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변호인들은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란을 일으켰다. 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집행은 무산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26일 권 변호사 등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한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감치 선고를 받는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모욕했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감치 15일이 선고됐던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달 감치가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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