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사 본사 사옥.
서울신문은 2021년 10월 21일자 기사 등에서 장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등을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 의혹 및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같은 사실을 추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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