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3-08 09:25
수정 2026-03-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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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 조항 삭제 요구
“나주혁신도시 약화 우려로 제도 보완해야”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전남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시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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