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나주시의회, 통합특별시법 개정 촉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3-08 09:25
수정 2026-03-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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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 조항 삭제 요구
“나주혁신도시 약화 우려로 제도 보완해야”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원들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전남 나주시의회가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143조 제2항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시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리면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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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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