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방해차량 범퍼 파손 후 강제진입…골든타임 확보 의지

긴급출동 방해차량 범퍼 파손 후 강제진입…골든타임 확보 의지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3-05 11:15
수정 2026-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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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차량 10대·50여명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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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에서 좁은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 등을 파손하며 ‘강제진입’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소방차량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에서 좁은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 등을 파손하며 ‘강제진입’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전날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량 및 폐차 등 총 10대의 차량과 인원 50여명이 투입됐다. 훈련은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집행력을 선보이기 위해 ▲강제밀기 ▲강제이동 ▲장애제거 ▲강제진입 ▲손실보상 총 5가지의 강제처분 상황을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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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에서 건물 출입구를 막아 인명대피 및 내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이동’시키고 있다. 서울시 제공
소방대원들이 4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 일대에서 열린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공개 훈련에서 건물 출입구를 막아 인명대피 및 내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이동’시키고 있다. 서울시 제공


‘강제밀기’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동로가 막힌 상황에서 소방차로 주차 차량을 직접 밀어 통행로(폭 2.5m 이상)를 확보하는 상황이다. ‘강제이동’은 화재 건물 출입구를 막아 인명 대피 및 내부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 이동시키는 것이다.

‘강제진입’은 좁은 골목 입구를 막은 불법 주차 차량의 범퍼 등을 파손해 소방차가 강제로 돌파 및 진입하는 경우다. ‘손실보상’은 앞서 진행한 강제처분 후 차주의 이의제기(보상 요구) 상황을 가정해 전담 부서가 후속 조치 및 보상 가능 범위를 안내하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통행이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5개 소방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적은 총 2421건, 일반 차량이 소방차량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4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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