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입소
지난 20일 경찰 조사 중 도주한 일산 성폭행 피의자 노영대(32)가 닷새만인 25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된 가운데 경기도 일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2.12.25 뉴스1
일산 ‘자매 성폭행범’ 노영대(46)가 최근 출소 후 강원 춘천시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주로 범행을 저지른 노영대는 최근 출소 후 춘천을 거주지역으로 택했다. 그는 두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에 머물고 있다.
공단 강원지부는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훈련·취업 등 생계 활동을 돕는 갱생시설이다. 시설 규정에 따라 노영대가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보호기간은 최장 2년(기본 6개월에 이후 6개월 범위 내 3회 연장 가능)이다.
해당 시설은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청소년 등 일부 보호자 외엔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권유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영대는 2012년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가 함께 살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폭행 혐의로 검거된 그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이동하던 중 도주, 수갑을 풀고 활보하다가 닷새 만에 다시 붙잡혔다.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에도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나려다 붙잡히는 등 도주 및 도주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노영대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사진,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등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노영대가 2012년 성폭행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 형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