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경찰관 상해…대법 “‘사고부담금 최대 1억’ 보험약관 유효”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관 상해…대법 “‘사고부담금 최대 1억’ 보험약관 유효”

하종민 기자
입력 2026-02-18 10:08
수정 2026-02-18 1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면허 운전 후 경찰관 상해…“약관 불리” 주장
대법 “약관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아”…파기환송

이미지 확대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전경. 이지훈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는 약관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한 보험사가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14일 경기 화성시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 잠이 깨자 그대로 차를 몰아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은 다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는 피해를 본 경찰에게 보험금 약 2280만원을 지급한 후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한 약관에 따라 A씨에게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을 청구했다. 다만 A씨는 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다며 부담금 지급을 거부했고,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인배상은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인배 1은 의무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 2는 1번 유형의 보상한도 초과액을 지급하며 한도가 없다. A씨가 든 보험은 무면허 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준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1에 사고당 300만원, 대인배상 2에 사고당 1억원의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규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법상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사고부담금 한도도 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배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금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정해서다.

대법원은 해당 원심을 파기하면서 자동차손배법령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상금 한도 조항은 의무보험(대인배상 1유형)에만 적용될 뿐, 임의보험(대인배상 2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한 이 보험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대법원은 “사고부담금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 사고부담금 약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