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2차 공판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씨가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재판부가 맡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 배당했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 등 사건을 심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1심 판결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항소했고, 김 여사 측도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에 배당됐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나, 해당 재판부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2월 중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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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