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강서구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면 개정…서울시 자치구 최초

김희동 강서구의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면 개정…서울시 자치구 최초

조현석 기자
입력 2026-02-06 08:39
수정 2026-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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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동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김희동 의원 제공.
김희동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김희동 의원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과 청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서울 강서구에 마련됐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희동 부위원장(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영케어러)’에 한정됐던 범위를 사회적 단절을 겪는 ‘고립·은둔 아동·청년’까지 아우르는 ‘위기아동·청년’ 전반으로 넓혔다.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조기 발굴부터 맞춤형 서비스 연계, 나아가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 기반 강화’까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기반도 담겼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전담 조직 지정 및 위탁,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해 위기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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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일상을 포기한 영케어러나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버텨온 청년들이 더 이상 도움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의회가 먼저 제도적 장치를 갖춰 이들을 제때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위기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회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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