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 중단 책임…대주단에 408억+α 배상해야”

대법 “남원시, 테마파크 사업 중단 책임…대주단에 408억+α 배상해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6-01-29 11:11
수정 2026-0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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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전북 남원시 광한루 인근에 설치된 모노레일. 남원테마파크 제공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의 일방적 중단으로 400억원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남원시는 대주단에 손해배상금 408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배상해야 한다.

테마파크 민간사업자 A업체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함파우관광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운영권을 갖기로 지난 2020년 남원시와 협약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남원시의 보증으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022년 6월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이 완공됐다.

그러나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체결된 이 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며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4년 2월 결국 운영을 중단하고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A 업체와 남원시의 협약 해지에 따라 대체시행자를 선정할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했지만, 남원시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에 책임을 물어 408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건물 등 신축해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수의로 할 수 있다”며 “당시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투자심사에 관한 기준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남원시가 대체시행자 선정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때 2021년 1월 개정 전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결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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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원시의 손해배상금 감액 주장에 대해선 “실시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피고(남원시)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감액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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