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 첫 지급

제주도,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자립촉진수당’ 첫 지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6-01-28 14:17
수정 2026-01-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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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과 학업·취업 병행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위소득 90%이하·65% 초과 90% 이하 청소년 한부모
제주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86명 기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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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촉진수당을 도입한다. 사진은 대구 한 테마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의 모습. 뉴스1
제주도가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촉진수당을 도입한다. 사진은 대구 한 테마파크를 찾은 어린이들의 모습. 뉴스1


제주도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월 2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이달부터 처음 지급한다.

제주도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유사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며, 서울시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약 230만여원) 가정이다. 중위소득 65%를 초과해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총 86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자는 교육기관 등록 확인서, 취·창업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확인서 등 자립활동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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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일을 이어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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