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기후 리더 서울시,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 4년 연속 A등급

전 세계 기후 리더 서울시,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 4년 연속 A등급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6-01-13 14:54
수정 2026-01-13 14: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내 19개 지자체 중 A등급은 서울시가 유일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받은 A등급 배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받은 A등급 배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세계 환경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발표한 2025년 도시 기후위기대응 평가에서 4년 연속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CDP는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연계되는 국제 공시체계로 매년 도시와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를 평가해 발표한다. 평가는 크게 A~D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은 ▲과학 기반의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험 분석 ▲실행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최고 수준의 대응 도시에만 부여한다.

2025년 CDP 평가는 기후환경정보를 제출한 세계 1000개 도시 중 738개 도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을 포함한 뉴욕·도쿄·런던 등 120개(약 16%) 도시가 A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위기 완화·적응 정책 수립과 이행,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노력으로 2022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왔다. CDP에 자료를 제출한 국내 19개 지자체 중 A등급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의 기후정책이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도시로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가 CDP에서 A등급을 받은 연속 기간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