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강화에 호남지역 입지자들 긴장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강화에 호남지역 입지자들 긴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6-01-06 11:06
수정 2026-01-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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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비리 내용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배점 대폭 확대
감염병예방법 위반 추가에 관련자들 부적격 도마위
6대 비리 확인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 불가피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 심사에서 도덕성 평가 기준을 대폭 강화해 호남지역 입지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에서 도덕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낙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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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로고.


6일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편람에 따르면 개인 도덕성 기준으로 제시된 ‘6대 비리’는 ▲강력범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부정부패·부동산투기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그 내용을 이전보다 확대하고 구체화했다. 개인과 가족 윤리 배점도 기존 50점에서 120점으로 대폭 높아졌다.

성범죄 항목의 경우 강간·추행뿐 아니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와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 풍속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차 가해,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7개 범주로 나누어 상세하게 명시했다.

특히,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파렴치 범죄·민생범죄 항목에 새로 추가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은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에서는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바다낚시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박 의원은 자가격리 기간인 2022년 7월 27일 전주시 집을 떠나 전북 부안군 위도 인근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하다 다른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부안해경은 사건처리를 하는 과정에 박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주시 보건소에 통보했고 완산경찰서에 고발됐다. 이후 박 의원은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밖에도 민선7기 당시 전북도의원 등 호남지역 일부 광역·기초의원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부패·부동산 투기 항목에는 이권 개입 및 알선, 직권남용이 포함됐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도 명문화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출직은 주민과 밀접한 지역 정치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6대 비리에 해당하면 공천 배제 등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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