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내년부터 ‘자녀키움수당’…매월 5만원

철원군, 내년부터 ‘자녀키움수당’…매월 5만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5-12-29 11:19
수정 2025-12-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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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내년 1월부터 자녀키움수당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만 9~18세 자녀를 둔 가정이다. 보호자와 자녀 모두 철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자녀 1인당 매월 5만원이다. 매월 25일 지역화폐인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한번 신청하면 재신청 없이 매월 수당이 나온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자녀키움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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