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지정…내달 구성 완료

서울고법, 형사부 늘려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지정…내달 구성 완료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2-19 11:40
수정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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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6명 증원, 각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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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준비네 나섰다.

서울고법은 19일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전날 밝힌 예규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의 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만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재판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 방식을 채택하며, 배당 전 법관의 제척·회피 사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통해 형사재판부를 총 16개로 늘리고, 이 중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사무분담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또 법관 6명을 증원하고 각 재판부마다 3명 이상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해 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주요사건 전담 집중심리를 위한 재판부 증원과 관계직원 정원 증원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 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 주무관 3명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를 했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 말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2월 중순경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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