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담배 피우다 건물 잿더미 만든 40대…금고형 집유

원룸에서 담배 피우다 건물 잿더미 만든 40대…금고형 집유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2-15 18:33
수정 2025-12-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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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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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담배를 피우다 건물을 잿더미로 만든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중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1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성냥불로 담배불을 붙였다가 불씨가 남은 성냥을 재떨이와 성냥갑이 있던 침대 매트리스 방향으로 던져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이웃 주민 5명이 화상 등 상해를 입었고 1억 6356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여러 사람의 재산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며 “또한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고의에 의한 범행이 아닌 데다 민사소송을 통해 작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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