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구속 여부가 11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선발되도록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전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오전 10시 40분께 법정에 도착한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는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억울함이 많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심사는 오전 11시 35분께 시작해 약 1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이 교육감은 심사 종료 후 “별도의 입장문을 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촉발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직접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됐던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자체 수사로 전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진행 중이다.
한편, 2022년 당시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팀장급 사무관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설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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