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술에 취해 동료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기업 30대 직원 2명에게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법정 구속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7월 4일 오전 0시 40분쯤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같은 공기업 직원들이 숙식하는 생활관에 찾아가 술을 마시자고 행패를 부리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승진자 교육에 참여한 뒤, 술에 취해 평소 알지 못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몸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했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주취 폭력은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무고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형사고소를 해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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