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깡’ 과징금 3배 물린다

‘온누리상품권깡’ 과징금 3배 물린다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5-12-09 20:16
수정 2025-12-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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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법 국무회의 의결
부정 유통 적발 시 과태료·벌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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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상품권.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는다.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신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가맹점도 제외된다. 또 부정행위 처벌과 신규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역화폐 등과 달리 가맹점 기준이 없어 병의원 등 특정 업종 쏠림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을 제한한다. 기존 가맹점도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현행 유효기간은 만료 전까지 유지된다. 구체적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다.

부정 유통 처벌 수위도 강화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명 ‘온누리상품권깡’과 같이 불법 현금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을 한 뒤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 등록된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는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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