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절차 거쳐 등록취소 승인 여부 확정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며 운영해 온 광주지역 종교시설 산하 대안교육기관 A에 대해 등록 취소 절차를 추진한다. A기관은 현재 약 4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등록해 교육을 받고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A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A기관은 본래 초중등 대안교육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인허가 없이 일부 공간을 유아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지역 교육단체 지적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해 이미 A기관에 시정명령, 시설 변경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취한 상태였다.
운영위원회는 A기관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불법 운영된 유아 시설뿐만 아니라 함께 운영되던 초중등 시설까지 전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A기관은 학사 운영의 편향성 문제로도 비판에 직면해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A기관이 학생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 게시, 역사왜곡 교재 영상 공유, 그리고 이념적 검증이 포함된 교사 채용 등 반인권적 운영 실태를 보였다고 비판해왔다.
광주지역 8개 교육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정한 학사 운영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결정”이라며 시교육청의 후속 절차를 지지했다.
시교육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교육감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1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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