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층간소음’ 갈등 결국 살인까지…이전 두 차례 경찰 신고

천안 ‘층간소음’ 갈등 결국 살인까지…이전 두 차례 경찰 신고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2-05 13:58
수정 2025-12-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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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피한 70대 쫓아가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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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건 현장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이어진 층간소음 갈등이 빚은 참극으로 드러났다. 위아래층에 사는 이웃 간에 층간소음 문제로 두 차례나 경찰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천안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A(40대)씨를 발견한 뒤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

A씨는 사건이 있고 난 뒤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인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6일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직원, A씨와 피해자 B(70대)씨의 집을 방문했고 B씨의 아내가 “요리한 것밖에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양측은 경찰의 중재로 마무리했다.

두 차례 112 신고까지 이어졌던 층간소음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지만 결국 최악의 사태로 번졌다.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A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윗집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B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한 뒤 B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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