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진단서 위조…재해 선원 보험료 23억 타낸 브로커 구속 송치

장해 진단서 위조…재해 선원 보험료 23억 타낸 브로커 구속 송치

강남주 기자
입력 2025-12-01 13:34
수정 2025-12-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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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흐름도. 해양경찰청 제공
사건 흐름도. 해양경찰청 제공


장해 진단서를 위조해 20억원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을 부정수급한 브로커와 이를 도운 병원·수협 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양경찰청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을 불법으로 타낸 브로커 A(40대·남)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또 병원 원무과 직원 2명과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공범으로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협중앙회로부터 20억원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를 불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수협·병원 직원들로부터 재해를 입은 선원 35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후, 선원들에게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선원들의 장해등급 진단서를 위조해 수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39차례에 걸쳐 23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선원들로부터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5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도운 병원 직원에겐 5500만원을,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에겐 56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총 4480만원을 각각 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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