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이씨는 나라 팔아먹어” 단톡방에 투표지 올린 50대…벌금 60만원

“기호 1번 이씨는 나라 팔아먹어” 단톡방에 투표지 올린 50대…벌금 60만원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11-22 21:32
수정 2025-11-2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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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기호 1번’을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2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기호 1번’을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6.2 홍윤기 기자


촬영한 대통령 선거 투표지와 함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던 지난 6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마련된 동부동 제9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조기축구회 단체 채팅방에 “우리 모두 기호 1번 이씨는 안 됩니다. 나라 팔아먹습니다”라며 자신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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