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구형모 기자
입력 2025-11-21 09:41
수정 2025-11-21 0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강철호 의원(동1)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강철호 의원(동1,국민의 힘). 부산시의회 제공
강철호 의원(동1,국민의 힘). 부산시의회 제공


조례안은 해양 수도 부산 조성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지원 계획 수립, 해양수산 공공기관과 기업 청사 이전비와 주거 지원, 이주 직원·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 부정수급 때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았다.

조례안은 또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용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아파트·오피스텔 등)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수부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공공과 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신속하게 부산으로 이전해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부산시 해양 수도 이전기관 유치 조례안의 주요 목표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