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업체 대표 실형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업체 대표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10-29 15:00
수정 2025-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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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대책없이 작업하다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A(70) 대표에게 징역 1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입장면 한 야산에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옹벽 공사를 하다가 근로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굴착기 기사는 유족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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