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단독]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6-08 23:27
수정 2025-06-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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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주간 운전’ 전제로 운전 허용
가족·의사 등 제3자 신고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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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족, 의사 등 제3자가 치매 환자 같은 ‘고위험 운전자’를 신고해 바로 수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치료나 주간 운전을 전제로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

8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 ▲제3자 신고제도 도입 ▲고위험 운전자 대상 관리 확대 ▲치료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제시했다.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환자의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수시 적성검사란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정신적 사유 발생 시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날부터 석달 내 받아야 하는 검사다.

하지만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을 때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본인이 이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치매를 앓아도 수시 적성검사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초기 치매 진단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였다. 거기다 요양 등급을 받는다 해도 면허 취소까지 최장 10개월이 넘는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수시 적성검사 통보가 늦어지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도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선 직계가족이나 경찰관 등 제3자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법제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신체장애나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를 취소하는데 심혈관 질환·수면 장애 같은 신체질환까지 폭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팀은 보고서에 “미국이나 호주처럼 고위험 운전자는 야간 주행을 제한하거나 일본처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도록 면허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를 진행한 류준범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석연구원은 “본인이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여도 현행법상 가족이 운전을 말릴 근거가 없는 만큼 제3자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가 안전하게 더 오랜 기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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