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초단체 항공기에 재산세 부과. 지방재정에 도움


청주공항 전경.
공항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항공기 정치장은 차고지와 비슷한 의미다. 항공사들은 특정 장소에 항공기를 등록해야 한다.
정치장 관할 기초단체는 항공기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등록된 항공기가 많을수록 재정에 도움이 된다.
청주시는 김포공항 내 한국항공협회 회의실에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 항공사가 참여했다.
현재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 항공 4대, 에어로케이 7대, 진에어 7대, 이스타나 항공 5대, 티웨이 9대 등 총 59대다.
지난해 시는 등록된 항공기에 총 44억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비용, 항공기 나이, 항공기 크기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청주시는 정치장 등록 유치를 위해 재산세 부과금의 최대 2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시행 중이다.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 내역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군산, 무안, 양양 등도 정치장 등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청주공항이 국토 중심에 있고, 최근 이용객 증가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항공기 정치장은 김포, 인천, 제주 등에 몰려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182대, 제주국제공항 100대, 인천국제공항 88대 등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민간항공기는 76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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