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3-19 12:48
수정 2025-03-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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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으로 들어서는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재판장으로 들어서는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지만, 대표의 요청이 있었고, 마이크 사용도 직접 준비하지 않고 행사 장소 비치된 마이크를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며 “피고인은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됐는데 회의 참석자 245명 중 전주시병은 54명에 불과해 이들이 모두 영향을 받았더라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이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민심 확인 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표현이었을 뿐 선거를 이용할 목적으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기자회견에서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한 답변은 당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었고 고의로 잘못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출마 선언 이후인 2024년 1월 9일 관리소장 회의에 참석해 포부 등을 밝힌 사실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설장소가 출마 지역구였고, 명시적 요청은 없었지만, 시기와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당선을 위해 업무회의 참석한 관리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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