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때리지 마세요” 소방·구급대원들의 외침…이제는 안 봐준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소방·구급대원들의 외침…이제는 안 봐준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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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5 08:00
수정 2025-03-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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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이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소방이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 엄중 처벌을 예고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위협하며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폭행 사범이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치며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50대)가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9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소방 활동을 방해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이 선고됐다. 그는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돼 총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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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금지. 전북소방본부 제공
구급대원 폭행 금지. 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년 8월)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1500명에 달했으나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지만 징역형은 단 2명뿐이었다.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이에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구급헬멧, 방검용 조끼 등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위협요인 발생 시 펌뷸런스 동시 출동과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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