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20% ‘초고령’ 시대… 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인구의 20% ‘초고령’ 시대… 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10 23:59
수정 2025-03-1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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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고용부에 ‘정년 연장안’ 권고
은퇴자 빈곤 심각… 제도 개선 시급
기업 부담·세대 갈등 심화 등 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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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노년부양비(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1970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27.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50년에는 77.3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으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인권위가 정년 연장 권고에 나선 배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5-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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