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1심 유죄 근거는… 法 “페달 오인… 급발진 없었다”

‘시청역 역주행’ 1심 유죄 근거는… 法 “페달 오인… 급발진 없었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12 14:49
수정 2025-02-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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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 사망자 9명을 포함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운전자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춘근)은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69)씨에게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이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개된 변론에서 차씨는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쟁점이었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및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판명한 결과에 따르면 제동장치의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차씨가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하면서 주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씨 차량에 결함이 있는 상황을 가정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제동페달이 12㎜만 밟혀도 제동등이 점등 됐으며, 시속 100㎞/h의 상황에서 4~5㎏ 정도의 힘만 가해져도 제동페달이 12㎜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동페달을 밟았다면 제동장치가 작동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씨는) 인도 가드레일 충격까지 155m를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기도 했다”며 “운행방향을 바꾸는 등 일반적 차량 운전자에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인명 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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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구속기소된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 했으며 제동페달을 밟았지만 제동이 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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