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1-24 13:41
수정 2025-01-24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날 분신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