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尹측, ‘진보 성향’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무더기 이의신청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13 18:13
수정 2025-01-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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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4일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도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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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취임사 하는 정계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2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취임한 정 재판관은 1998년 임관 후 서울 서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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